1.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2024년 모월 모일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주변인들의 말에 형사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판심의 조력
판심은 우선 의뢰인이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고, 우리 의뢰인 역시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울러 보험 미가입 상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별개의 범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사실이나,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주행거리가 매우 짧으며 사고 등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8년 전이며 그 사이에는 다른 범죄가 없음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개정 도로교통법은 2018년에 시행되었으므로 본 사안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무보험 운전의 경우 착오로 인한 행정적인 과실에 불과하며 음주운전의 결과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기에 의뢰인에게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판심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형자료를 함께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전과 이후 장기간 재범이 없었으며, 사건 이후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판심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처해주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다른 범죄가 경합될 경우 치밀한 분석에 따른 변론이 필요합니다. 음주사건은 판심, 판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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